대리운전 기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수입금액 증명원과 비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대리운전 관련 지출(업체수수료, 유류비, 주차비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 확인: 홈택스의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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