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의 근로소득과 연 3500만원 이하 대리운전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및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6.
연봉 3,600만원의 근로소득과 연 3,500만원 이하의 대리운전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대리운전 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공제: 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업체수수료, 유류비, 주차비 등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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