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나요?

    2025. 8. 6.

    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거주자 분류 기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직·간접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이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파견 기간 종료 후 국내로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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