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명확한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면접비가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접비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