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부담, 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 부담,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에 해당하는 미납부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 부담: 법인이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부실 경비 및 가공 원가를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 세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누락된 소득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모든 법인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이 평가 결과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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