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7.
개인택시 사업자는 특정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여객운송업 관련 매입세액: 택시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비와 같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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