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단체 및 장학단체를 설립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7.
학술 연구단체 및 장학단체를 설립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해당합니다.
- 등록면허세 면제: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 주민세 면제: 비영리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학술연구사업 또는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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