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8. 7.
한국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각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친족 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를 중요하게 보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이나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님 및 그 친족, 1% 이상 지분을 가진 비소액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직원,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의 범위를 소득세법보다 넓게 보아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관계)까지 포함하며, 사용인의 범위도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뿐 아니라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임원, 3년 이내 퇴직 임원(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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