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인원에게 지급한 유니폼, 회사 비품, 노트북 등의 구입 비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7.
네, 신규 채용 인원에게 지급한 유니폼, 회사 비품, 노트북 등 업무 관련 물품의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니폼, 비품, 노트북 등은 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 면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학교)의 학자금처럼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