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택을 회계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법인 사택을 회계 처리할 때는 사택 제공 비용을 ‘복리후생비’(또는 ‘사택비’) 계정으로 인식하고, 대변은 ‘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계정이며, 실제 현금 흐름이 없으므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비용을 기록합니다.
    • 세법상 사택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적절히 문서화하고 지급 시점에 맞춰 회계 처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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