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택 제공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법인 사택을 제공할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며, 임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임차료·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 신설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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