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사택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려면(1) 사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2) 임직원 등 근로소득을 받는 자에게 제공되며, (3) 회사의 사규·고용계약서 등에 비과세·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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