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8. 7.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정규 영수증이 없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으로 받았지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온라인·포인트·쿠폰 등 비정규 결제수단으로 발생한 매출을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 현금 입금·현금 영수증 미발행 매출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포인트·쿠폰·휴대폰 결제 등 비정규 결제 매출
- 정규 영수증이 없는 모든 매출이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에서 ‘기타 매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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