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사업용으로 아이패드(펜슬·키보드 포함)를 구입하면 매입세액(10%)을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되며, 현금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태블릿은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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