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있는 매출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7.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된 공급가액(대가)과 동일합니다. 즉 매출과세표준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는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을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거나,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특수관계 거래 등에서 대가가 부당하게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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