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회계상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7.

    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소득세법 제155조의2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을 고려해 회계처리한다. • 이자 발생 시점(신탁에 귀속된 날)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차변(현금·받을어음 등) × 이자총액, 대변(이자수익) × 이자총액; 차변(원천징수세액) × 세액, 대변(세금부채) × 세액. • 재무제표 주석에 신탁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액을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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