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7.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집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00% 중 한도 내에서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초과분은 15% (고향사랑은 15/100) 적용.
- 특례·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 × 100% 한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 시 30%, 3천만원 초과 시 4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례·일반·우리사주 기부금 차감 후 30% 한도 적용.
- 이월공제는 특례·일반기부금에만 적용되며, 정치·고향·우리사주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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