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7.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도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중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5조(가산세) 및 시행령 제55조의2(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1%이며,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전액 면제는 없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수정 신고와 함께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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