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 12. 29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에는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5일이 지났다고 해서 공고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이 경과해도 공고는 진행해야 하며, 공고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법정 기한 내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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