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종류구분코드가 사업장현황신고서인 경우 기장의무와 관련이 있나요?
2025. 8. 7.
사업장현황신고서(수입종류구분코드가 사업장현황신고서인 경우) 자체가 기장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업종·전문직 여부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별도 신고서이기 때문입니다.
-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업종 등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자 현황을 보고하는 용도이며,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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