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59900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2025. 8. 7.

    네,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 법인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전체 매출의 50% 초과 시 ‘성실법인’(소득세법 제70조의2) 적용 [1]
    • 기타금융업(659900) 주업종이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비중이 50% 초과 시 성실신고 대상 [2]
    •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에 규정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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