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청년(만 34세 이하) 창업자이며, 운수업(트레일러)·물류업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일 때만 감면 대상이며, 30% 초과 인수·매입 시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개하거나 기존 자산을 30% 초과 인수·매입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운송업(트레일러) 지입차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때 사업용 자산 총가액 계산 방법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 요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