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청년(만 34세 이하) 창업자이며, 운수업(트레일러)·물류업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일 때만 감면 대상이며, 30% 초과 인수·매입 시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개하거나 기존 자산을 30% 초과 인수·매입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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