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먼저 변경된 내용연수를 산정하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기존 신고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에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최초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3년 경과 후 재변경 가능(소령 63의2 ⑤)
기존 신고내용연수 범위 내이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 적용 가능(법인세법 제26조 등)
변경 절차: ① 내용연수 산정 → ② 세무서에 변경 신고 → ③ 적용 시점 확인 → ④ 중간예납 기간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