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으로 등록해 창업감면을 받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세액감면이 거부되거나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세무당국은 업종 불일치를 이유로 감면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