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7.

    한국 기업이 태국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역부가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고,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와 상계하여 세액을 절감하는 형태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보다 초과할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4조(입력세액 공제) 등에 따라 적격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사용이 전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태국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