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후관리 추징을 2022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2025. 8. 7.
2025년에 사후관리 추징을 2022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은 기존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022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사유가 없습니다.
- 헌법 제9조는 더 무거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기존(덜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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