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7.
법인(또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에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공장 신설·증설·승계취득·공장 이전·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도 포함됩니다. 단, 5년 이상 지속 사업한 법인이 분할·합병 등으로 새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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