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5. 8. 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주식·지분 50% 초과 보유자)이며, 과점주주가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간주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가 직접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으로 증명됩니다.
- 과점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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