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 용역 대금을 원화로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요?

    2025. 8. 7.

    네, 외화 획득 용역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화예금 계좌 예치 후 사용: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의 외화 계좌에 예치한 후 종업원 급여 지급 등에 해당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수령: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 대리점을 통한 수령: 국내 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 대리점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대리점 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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