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 연면적 100평(약 330제곱미터)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