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2024. 12. 29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이 한도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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