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7.
상품권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반면,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이며 상품권 자체 구매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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