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임차료 비용은 어떻게 비율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8.
주거와 사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비율은 실제 사용 면적·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 내역(면적, 사용시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사비용으로 비인정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될 위험이 있으니, 정확한 비율 산정과 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면적·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비율을 산정 (예: 전체 면적 대비 사업용 면적 비율)
- 사업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 사업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사용 기록, 사진 등) 확보
- 사업용 비율 외 부분은 가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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