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고용업체 직원과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

    2025. 8. 8.

    외주 고용업체 직원과의 식사비는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외주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급여 외 복리)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상 거래처에 대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 1,200~1,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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