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고용업체 직원과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
2025. 8. 8.
외주 고용업체 직원과의 식사비는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외주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급여 외 복리)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상 거래처에 대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 1,200~1,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주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 근로소득세 대상인지?
접대비 한도와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할 때 주의할 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