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8.

    사업소득에서 인건비와 수선비는 비용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퇴직금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
    • 수선비: 사업용 자산의 유지·보수 목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일상적 수선)과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가치증가)으로 나뉩니다.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자본적 지출은 별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처리(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63조).
    • 구분 기준:
      1. 수익적 수선비는 자산의 원래 기능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예: 일반 수리, 교체) → 필요경비.
      2. 자본적 수선비는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증가를 위한 경우(예: 구조 변경, 대규모 개량) → 자본적 지출로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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