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할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액(임대료)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임대료에 포함되므로, 총액(임대료+부가세)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1,000,000원에 부가세 10%를 별도 표시하면 부가세 100,000원을 별도 신고하고 총액 1,100,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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