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여러 개 발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중복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폐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정해야 합니다.

    • 기존 발행분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재발행하고, 비고란에 원본 발행일을 기재해 붉은색 글씨 또는 음(‑) 표시를 합니다(부령 §70①1~3호).
    • 발행일이 원본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발행이 확인되면, 각 중복 건마다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를 진행해 가산세 면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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