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트러스트온 보증대출을 이용하면 차입금은 ‘차입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보증료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대출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회계 기준은 K‑IFRS 111(금융상품)·K‑IFRS 101(재무제표) 적용, 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이자 비용을 손금산입합니다.
상가 임차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수수료비용 미인식으로 인해 가계정 잔액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거 수수료비용을 인식하여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농지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