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품의 하자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8.
수출 물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실비배상으로 간주하면,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손비)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실제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계약·합의서 등 증빙을 확보한 뒤,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손금(손비)으로 회계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실손 초과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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