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매출 인식 시점이 다릅니다. 기업회계(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는 재화·용역의 위험·이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 즉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반면 세무회계(법인세법)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매출이 확정된 시점, 즉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공급이 없으면 세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급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