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약돼 있는데, 업체 사정으로 4개월분 임대료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입금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8.
네, 임대료를 4개월분 선불받아 그 금액에 대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다면 공급시기로 인정되며, 7일을 초과하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계약상 월별 발행이지만, 4개월분을 한 번에 발행하고 입금받는 경우에는 해당 4개월을 하나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공급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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