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8. 8.
복식부기로 전환되는 시점은 직전 과세연도(전년도)의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액을 초과했을 때이며,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업(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은 연 매출 1억5천만원(150 백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전문직(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변리사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최초 사업연도에 한해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도 간편장부(추계) 신고가 허용되지만,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복식부기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2024년 매출이 1억5천만원을 초과했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2025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2026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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