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부가세 납부를 당기에 회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당기에 회계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전력기금 제외)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전표를 작성합니다. 전력기금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별도 비용(전력비)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계상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전력비(전력기금 제외)와 부가세대급금을 차변·대변에 각각 기록합니다(예: 전력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 실제 납부 시에는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하고 현금·은행(보통예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또는 현금)’을 기입합니다.
    • 전력기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력비(수도광열비) 계정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별도 부가세는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처리하면 전기료와 부가세를 당기 비용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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