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8.
양쪽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반대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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