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장기렌트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에 남은 계약기간(잔여 렌트료 총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 월 렌트료 50만원, 남은 24개월, 위약금율 25% → 50만원×24×25% = 300만원. 위 금액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돼 손금(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임차인이 실제 주거와 사업 업무를 병행하여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TK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 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