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지연이자(급여에 대한 연체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계약·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자’ 성격을 갖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급여가 아닌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 성격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 판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재판 1234-2859)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라 소득금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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