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생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30

음식점 알바생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음식점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알바생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당국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은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여 적절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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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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