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생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30
음식점 알바생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바생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알바생은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여 적절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