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출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8. 8.
아니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또는 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60조의2).
-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은행이체·영수증 등 실질적인 지출 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소득통칙 §97‑0‑3①).
-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비용을 제외하면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용(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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