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2018·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0년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8.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신청·공제받은 경우에만 이월이 허용됩니다. 2018·2019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2020년에 새롭게 적용하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는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정되며, 해당 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2018·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