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가 고액현금거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8.
계좌 이체 자체는 고액현금거래(CTR) 대상이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을 때만 금융기관이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므로 자동 보고되지 않으며, 다만 반복적·고액 이체가 의심거래(STR)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어 세무조사 위험이 존재합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현금 입·출금에만 적용(특금법 제4조의2 제1항).
-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므로 고액현금거래 대상이 아니며, 자동 보고되지 않음.
- 다량·반복 이체는 의심거래(STR)로 보고될 수 있어 세무조사 위험이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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